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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원(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 학위수여(논문 관련) 변경 규정 안내

2026.08.29.l 조회수 462

대학원 전체(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 학위수여(논문 관련) 변경 내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 2. 26.(목) 학사위원회 결정 / 2026. 8. 10.(월) 학사위원회 세부기준 추가)

적용 시점: 2026년 9월부터 (2026학년도 2학기 심사대상자부터)

아래는 학사안내서 내 논문 관련 규정을 발췌한 것으로, 여기에 없는 다른 학위수여 요건은 모두 변경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충족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학사안내서를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위수여 논문 실적 요건

가. 석사

본인의 이름이 지도교수를 제외한 논문저자 중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1편 또는 논문지 논문 1편 이상을 게재(또는 게재확정). 단, 지도교수가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로 포함되어야 함.

  - 논문지 투고를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여도 인정 불가
(종전 인정 지침 폐지)
  - 본인의 이름이 첫 번째로 되어 있어도 공동1저자라면 인정 불가

나. 박사 및 석박통합

아래 1항과 2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이름이 공동저자로 포함되고 본인의 이름이 지도교수를 제외한 저자 중 첫 번째로 되어 있는 논문 또는 특허만 인정됨

  - (1항)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논문지(SCI(E)급)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확정
  - (2항)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 또는 국내논문지 논문 1편 이상을 게재 또는 게재확정, 또는 등록된 국제특허 1편 이상

다. 증명서류 (석사·박사 공통)

 게재 또는 게재확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게재내역, Acceptance email 등)는 심사 학기의 논문심사 결과서류 제출일자 이전까지 발급 가능한 서류여야 합니다. 결과서류 제출일자 이후에 발급되는 서류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학술대회 실적 인정 세부기준

초록만 제출하는 학술대회

풀페이퍼가 아닌 초록(Abstract)만 제출하는 학술대회도 아래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인정 기준   해당 학술대회에 피어 리뷰(동료심사) 절차가 있을 것
확인 방법   해당 실적에 대하여 예비심사위원의 서명(확인)을 받아 제출
제출 기한   논문심사 결과서류 제출일자 이전까지 제출
  • 서명은 예비심사 이후에 받아도 무방하며, 위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 acceptance rate는 인정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 위 2항의 세부기준은 2026. 8. 10. 학사위원회에서 새로 정한 내용으로,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행정실 검토 후 본 게시글을 통해 수정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모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실적 제출 전에 행정실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규정 및 최종적인 충족(인정) 여부는 소속 학과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위 내용을 충족했음에도 세부 규정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미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함께 확인해 주세요

 문의사항: 학부 행정실 담당자(박한수, hansoopark@snu.ac.kr)에게 이메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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