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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박사학위 포기신청)

2016.09.21.l 조회수 47001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9월 6일 개정)

※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학칙」제89조제3항 및「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2016. 9. 6.)에 따라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①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는 박사학위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

②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포기한 후에 석사학위 신청이 가능하며, 박사학위 포기원(붙임파일. 서식24)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석사·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한 경우 향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수여불가

④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시 논문제출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초과자 연구생 3년도 가능)

⑤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논문제출자격시험(박사)을 합격한 경우,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면제

⑥ 학과(부)장에게 제출된 박사학위 포기원은 교무행정실로 제출

 

* 변경 내용의 주요 골자

변경전

변경후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만 가능

석박통합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할 경우 박사학위를 포기한 후에 석사학위 신청이 가능함

 

* 주의사항
1. 2016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 신청 희망자는 2016. 9. 29.(목)까지 박사학위 포기원을 학부사무실에 제출
2.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 입학 후 3학기에 박사논자시를 보고 불합격하거나 혹은 개인사유로 재학중에 제출하는 '석박통합과정 포기원' 과는 
   별개입니다. (아래 표 참고)

석박통합과정 입학생

 

학위

상태

수료

학위

비고

원칙

1.박사학위 취득

-

석박통합수료(최소 6학기)

박사학위 취득

 

예외

2.석사학위 취득
희망시

석박통합 재학중

‘석박통합과정 포기원’ 제출하여 석사 수료(최소 4학기)

석사학위 취득

재학중에 과정을 석사로 전환하는 것

석박통합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원’ 제출

(석박통합 기수료)

석사학위 취득

논자시 등 기타 내용은 관련 규정 참고


첨부파일 - 박사학위 포기원

문의. 학부사무실 이재선(880-1531, exlibjs@snu.ac.kr) → 학부행정실(301동 319호) / seonhee@snu.ac.kr / 02-88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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