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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박사 학위수여 요건 관련 공동1저자 인정여부 안내

2019.08.07.l 조회수 13679

박사 학위수여 요건 관련  공동1저자 인정 여부 안내 입니다.
※ 석사는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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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수여 요건 규정 중 발췌]

나. 학위수여 요건
(1) 생략 
(2) 아래의 ①항과 ②항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이름이 공동저자로 포함되고,
본인의 이름이 지도교수를 제외한 저자 중 첫 번째로 되어 있는 논문혹은 특허만 인정 됨.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논문지(이하 ‘국제논문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②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편, 또는 국내논문지 게재논문 1편, 또는 등록된 국제특허 1편 이상이 있어야 함.

* 기타 특이사항은 학부사무실에 반드시 메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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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항에서 논문/특허 공동1저자 인정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➀ 학위예정자 + 연구실 포닥 연구자
➁ 학위예정자 + 타학부(과) 또는 타교 학위예정자
➂ 동일 연구실내 학위예정자

 => 지도교수를 제외한 모든 공동1저자의 인원수에 따라 1/N로 나누어 성과를 인정합니다.
(단, 공동 제1저자는 논문에 해당사항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2023년 5월 24일 학사위원회 결정사항)

EX) 1점 만점으로 계산시,

제1저자의 논문제출시 1점이며

*3인의 공동 제1저자 3편이시면.

0.33+0.33+0.33=0.99 으로 반올림하여 1로  인정이 됩니다.

*3인공동저자 와 2인공동저자를 내실경우
0.33+0.5=0.83으로 반올림하여 0.8로 추가로 논문1편을 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학부행정실 김민아(02.880.7304 / only0713@snu.ac.kr ) → 조선희 / seonhee@snu.ac.kr / 02-88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