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문승일 교수,[시론] 에너지신산업 새 법체계 시급하다(디지털타임스,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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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기존의 산업을 대신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담은 에너지신산업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원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하지 않은 전기를 내다 파는 수요관리사업은 벌써 250만㎾의 고객을 확보했고, 주파수 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를 50만㎾로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울릉도를 에너지자립섬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착공했다. 여기에다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충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탄생해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을 담아가야할 법체계는 아직도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현행 전기에너지 관련 법규는 100년 전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사업자, 이를 실어 나르는 송배전사업자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송배전사업을 할 수 없고 송배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신산업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기술들은 이러한 현행 규범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에너지저장장치다. 에너지저장장치가 전기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동안에는 마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에너지를 내어 놓을 때에는 발전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서 송배전설비를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인데 현행 법제도를 따르자면 이 중 한 가지 기능만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기차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하다. 앞으로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되팔수 있도록 하는 V2G 사업이 시작된다면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와 함께 발전사업자 면허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법개정으로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술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에너지저장장치를 발전설비로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발전용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다면 원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에너지저장장치를 비상용발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중에 있다. 만일 에너지저장장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한다면 이를 비상용발전기 중의 하나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비상시가 아니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정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전력수급이 어려운 경우나 전력수요가 피크에 이른 때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평상시에는 순간정전이나 이상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전기의 품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 새로 도입되는 에너지신기술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적응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신산업 기술은 발전, 송배전 그리고 전력소비 기능의 경계선에서 ICT 기술을 활용해 서로를 융합시켜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현행 칸막이식 법체계 안에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 산업계 그리고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100년을 대비한 새로운 에너지 법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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