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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2013년 국방기술품질원 산학 장학생 모집 안내

2013.02.12.l 조회수 7843
국방기술품질원은 미래 국방력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방과학기술의 조사분석․평가 및 기술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기술기획, 군수품 품질 신뢰성 보장을 위한 품질경영과 획득 전 순기에 걸친 인증ㆍ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국방분야 핵심기관으로,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과 국방기술기획 및 품질경영업무의 선진화에 기여할 전문역량과 창의성을 갖추고, 열정과 성실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산학장학생으로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전공분야 및 인원
  ㅇ 전공분야 : 전기전자 관련학과(통신신호처리, 음향/오디오 전공자 우대)
  ㅇ 인원 : 전공별 0명

2. 지원 자격
  대학원 박사과정인 경우 3학기 이상, 석사과정인 경우 2학기 이상
  이수한 전일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성적요건
    ㆍ 석사과정 : 학사과정 전(全)학년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ㆍ 박사과정 : 학사과정 전(全)학년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 및 석사과정
                 전(全)학년 평균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2) 국방기술품질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별표 제5호 참조>
(3) 타 기관 취업을 전제로 한 장학금 수혜자가 아닐 것

3. 제출 서류
(1) 장학생 지원서(별표 제1호) 1부
(2) 대학교 및 대학원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12년 2학기까지) 각 1부
(3) 추천서(별표 제2호) 1부
(4)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5)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서류제출
  ㅇ 기간 : 2013. 2. 7(목)~2013. 2.22(금)
  ㅇ 제출처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37번지(청량리동 산5-7)
              국방기술품질원 인사교육팀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5. 장학생 선발 절차
  ㅇ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전공, 소양), 3차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
   ※ 세부 전형 일정은 향후 별도 통보
  ㅇ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선발된 후 1개월 이내 다음의 서류 제출
   가. 서약서(별표 제3호) 1부
   나. 재정보증서(별표 제4호) 1부(보증보험증서로 갈음)

6. 장학생 선발자 처우(혜택)
(1) 장학금 지급 : ‘13년 1학기부터
    ※ 장학금 지급 기간
       (가)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 5년 이내
       (나) 석사과정 : 2년 이내
(2) 기품원 직원(연구직)으로 특별 채용
     • 전문연구요원 대상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7. 장학금의 지급 정지ㆍ중단
(1) 장학금의 지급 정지
   ㅇ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가)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휴학
      (나) 학업 중지
   ㅇ 전 항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잔여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
   ㅇ 예산 기타 사유로 기품원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2) 장학금 지급중단
   ㅇ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
      (가) 사망
      (나) 퇴학 또는 제적
      (다) 기품원 채용 예정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 두 학기 연속 취득 학업성적 평균 85점 미만(현 규정 유지)
      (마) 기품원장의 승인이 없는 전과 또는 전교
      (바) 장학생관리요령 제9조 제1항 제1호(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휴학) 및 제2호(학업 중지)의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된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사) 입학일 기준 석사과정 3년 이내,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
           과정 6년 이내 학위 미취득

8. 장학생의 의무
(1) 장학생은 매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성적증명서를 기품원에 제출
(2) 휴학 또는 학업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15일 이내
   기품원에 제출
(3) 장학생이 소정의 학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예정자 포함) 기품원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기품원 직원으로 채용됨을 원칙. 다만, 정규직
   충원계획에 따른 채용과 함께 임용될 수 있음.

9. 의무복무
(1) 장학생은 기품원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장학금 수혜기간의 2배에 상당
   하는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함
(2) 전 항의 의무복무 기간에는 공무상 질병 이외의 휴직,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위탁교육훈련,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자의
   의무복무기간, 보직대기 및 정직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함

10. 장학금 반납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재정보증인은 별표 제5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때
       ①퇴학 또는 제적
       ②기품원 채용 예정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③두 학기 연속 취득 학업성적 평균 85점 미만
       ④기품원장의 승인이 없는 전과 또는 전교
       ⑤장학생관리요령 제9조 제1항 제1호(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휴학) 및 제2호(학업 중지)의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된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⑥입학일 기준 석사과정 3년 이내,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
         과정 6년 이내 학위 미취득
   나. 학위 취득 후 기품원 직원으로의 채용에 불응한 때
   다. 장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품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을 때
   라. 의무복무기간동안 기품원에서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반납액의 납입기한은 반환 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 경우 반환
    통고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

11. 반납의 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할 수 있음
   가. 본인의 사망
   나. 기품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다.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판명
   라. 기품원의 사정으로 인한 채용 불가 사유 발생

12. 문의사항
    기타 의문사항은 인사교육팀(☎ 02-961-1526, 1527, 1528)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각종신청양식  >>다운로드

2013. 02. 12.

전기.정보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