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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학원] 석박통합과정 포기원 제출자 취소 불가 알림

2014.03.06.l 조회수 938

석박통합과정 포기원 제출자 취소 불가 알림

1. 관련
  가.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나. 2014학년도 제1차 공과대학 학사위원회(2014. 3. 5.)

2. 위 호와 관련하여 석사·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를 승인받은 자(포기원 제출자)는 포기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은 포기원 제출시에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원 제출했다가 포기원으로는 변경 가능하나, 포기원 제출 이후 지속원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