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박통합과정 포기원 제출자 취소 불가 알림
석박통합과정 포기원 제출자 취소 불가 알림
1. 관련
가.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나. 2014학년도 제1차 공과대학 학사위원회(2014. 3. 5.)
2. 위 호와 관련하여 석사·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를 승인받은 자(포기원 제출자)는 포기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은 포기원 제출시에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원 제출했다가 포기원으로는 변경 가능하나, 포기원 제출 이후 지속원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