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학사과정 재수강 성적 부여 제한 안내 (2015학년도 1학기 시행)
학업성적 처리 규정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의 내용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 재수강 시 취득할 수 있는 성적 상한을 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수강을 하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여,
학사과정의 경우 교과목 재수강 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으로 A0 이하로 함.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부터 적용하고, 2015학년도 전에 수강했던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교과목 당 1회에 한해 성적 상한(A0)을 적용하지 않음.
단,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사과정의 경우 성적을 이하 범위에서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성적표에 재수강과목임을 표시함. 다만, 「서울대학교 유급 규정」을
적용하는 대학은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