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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원] 학위논문제출 규정 관련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안내

2014.09.17.l 조회수 7028

석박사과정 학위논문제출 규정 관련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안내

대학원 수료 이후 석사는 4년, 박사는 6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과정 4년, 6년의 마지막 학기에 신청서 제출)
그 이후에 추가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초과자 연구생이라고 하여, 등록금을 내고 추가 수강을 한 후에 기간을 최대 3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사안내서 참고 혹은 문의)

간혹, 2년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반드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문의. 학부사무실 이재선(880-1531, exlibj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