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박사학위 포기신청)
※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학칙」제89조제3항 및「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2016. 9. 6.)에 따라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①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는 박사학위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 ②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포기한 후에 석사학위 신청이 가능하며, 박사학위 포기원(붙임파일. 서식24)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석사·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한 경우 향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수여불가 ④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시 논문제출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초과자 연구생 3년도 가능) ⑤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논문제출자격시험(박사)을 합격한 경우,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면제 ⑥ 학과(부)장에게 제출된 박사학위 포기원은 교무행정실로 제출 |
* 변경 내용의 주요 골자
변경전 | 변경후 |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만 가능 | 석박통합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할 경우 박사학위를 포기한 후에 석사학위 신청이 가능함 |
* 주의사항
1. 2016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 신청 희망자는 2016. 9. 29.(목)까지 박사학위 포기원을 학부사무실에 제출
2.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 입학 후 3학기에 박사논자시를 보고 불합격하거나 혹은 개인사유로 재학중에 제출하는 '석박통합과정 포기원' 과는
별개입니다. (아래 표 참고)
석박통합과정 입학생 | |||||
| 학위 | 상태 | 수료 | 학위 | 비고 |
원칙 | 1.박사학위 취득 | - | 석박통합수료(최소 6학기) | 박사학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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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2.석사학위 취득 | 석박통합 재학중 | ‘석박통합과정 포기원’ 제출하여 석사 수료(최소 4학기) | 석사학위 취득 | 재학중에 과정을 석사로 전환하는 것 |
석박통합수료 후 | ‘박사학위 포기원’ 제출 (석박통합 기수료) | 석사학위 취득 | 논자시 등 기타 내용은 관련 규정 참고 |
첨부파일 - 박사학위 포기원
문의. 학부사무실 이재선(880-1531, exlibjs@snu.ac.kr) → 학부행정실(301동 319호) / seonhee@snu.ac.kr / 02-880-7304
- 박사학위 포기원(서식24).hwp (12 KB, download: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