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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2017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 교육 안내

2017.02.23.l 조회수 1584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7조 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원에서 2017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온라인 기반으로 [붙임1]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들은 규정에 따라 필히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안내 -
가. 대상자: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나. 교육방법: 정기교육(신규최초 1회, 집체교육)과 매학기 6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 
다. 방법: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ieps.snu.ac.kr) > 온라인 교육 신청 > 과정선택 > 수강 
- 참고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임시수료증은 논문자격시험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반드시 정기교육을 이수 후 정식 수료증 소지)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 안내문 1부.
2.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학부생, 교직원용) 1부.
3.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연구원, 대학원생용) 1부.
4. 상반기 안전환경 온라인교육 수강과목 (기본과정, 심화과정) 1부.
5. 안전환경 정기 자체교육 안내 매뉴얼(연구원, 대학원생용) 1부.
6. 안전환경교육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