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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17.09.12.l 조회수 10978

국외수학(본부, 공대 교환학생) 이후,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음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수학 종료 후 복학하는 학기에 바로 신청)

학점인정절차 및 제출서류, 그 밖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 공지내용에 기재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최근 국외수학 학점으로 인정이 되었던 외국대학 교과목 리스트를 첨부하오니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수학 학점인정 절차 안내]

학생들의 문의가 많은 국외수학 학점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1)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자로서 외국대학 수학이전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 2.7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인자
 2) 본부, 공대 협약대학 교류 선발형태가 아닌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외대학 가기 전 수학허가신청원(마이스누 신청후 시스템에서 출력), 지도교수추천서(자유양식), 개인누적성적표(학부에 요청)를 제출하여 사전승인 요청

2. 심의절차 및 제출기간
  1) 학부과정정위원회 → 공대학사위원회 → 본부 최종심의
  2) 심의절차가 복잡한 만큼 최종 학점인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3)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기간 : 국외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신청
  4) 통상적으로 취합된 학점인정 신청서는 학부과정위원회를 거쳐 공대학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 승인됩니다.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마이스누>대외교류>국외수학학점신청
  2) 외국대학 수학 학점인정 신청서(지도교수 서명 받아서 제출)
  3) 학점인정의견서(각 과목명 옆에 수업형태(비대면/대면/하이브리드) 기재)
  4) 성적증명서 원본 1부(통상 외국대학의 경우 성적증명서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가급적 귀국 전에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귀국하기 바람)    
  5) 과목별 강의계획서
  6) 수업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수업시간표 등, 단 강의계획서에 수업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 가능)
    - 수학기간 중 총 수업시간 / 15=인정학점 수(소수점이하는 버림)(이론의 경우 15시간 1학점 인정)
    - 실험수업시간의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만 수업시간으로 인정함(실험의 경우 30시간 1학점 인정)

  7) 출입국확인증명서 1부
 
4.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1) 정규학기 : 최대 18학점
  2) 계절학기 : 최대 9학점(하계,동계 모두 동일)
  3) 어학과목을 이수할 경우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함(일선으로 표기)


5. FAQ
  1) 성적표기는 어떤식으로 되나요?
    - 성적표기는 해당대학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에 표시된 대로 표기되며 인정받은 학점은 총 학점에는 들어가나 평점평균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성적이 좋지 않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빼고 학점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네, 원하는 과목만 발췌해서 학점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입니다.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재학중에는 학점 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졸업 이후에는 학점인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제출기한 내(개강~수업주수 1/2선 이내)에 제출해주세요.
   4) 국외수학으로 전필을 이수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전필, 전선필의 경우 지정된 과목(서울대학교에서 개설된)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국외수학으로 받은 학점은 수업내용에 따라 전선 혹은 일선으로 인정됩니다. 전선인정 여부는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각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5) 휴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 학점 취득한 경우 인정여부
    - 학점인정은 가능하되, 등록학기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6) summer school, 교과목 번호가 없는 등 정식 교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서울대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신청할 경우 서울대 개설과목의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음.(초과학점 인정을 신청할 경우 서울대 개설학과의 인정확인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