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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2017학년도 2학기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 교육 안내

2017.09.13.l 조회수 756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 동법 시행규칙 제9,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7조 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원에서 2017년 하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온라인 기반으로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들은 규정에 따라 필히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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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안내 -
. 대상자: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 교육방법: 정기교육(신규최초 1, 집체교육)과 매학기 6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 
. 방법: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ieps.snu.ac.kr) > 온라인 교육 신청 > 과정선택 > 수강
 
참고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임시수료증은 논문자격시험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반드시 정기교육을 이수 후 정식 수료증 소지
)

붙임 1. 안전환경교육 리플릿 1.
2.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학부생, 교직원용) 1
.
3.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연구원, 대학원생용) 1
.
4.
상반기 안전환경 온라인교육 수강과목 (기본과정, 심화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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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환경 정기 자체교육 안내 매뉴얼(연구원, 대학원생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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