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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8학년도 1학기 석박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18.01.03.l 조회수 5040
1. 제출기한 : 1월 18일(목)까지
2. 제출장소 및 문의 : 학부사무실 301동 319호 박혜민(☎880-1501, hminp15@snu.ac.kr)
3. 유의사항 : 각각의 기한이 초과되기 전에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됨.

가. 석∙박사과정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을 초과한 학생은 2년 더 연장 가능함. 
    제출서류: <첨부1-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나. 위의 가항을 신청한 학생이 2년 내에 논문제출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3년 연장됨. (단, 등록금 납부, 과목 수강 등 필요)
    제출서류: <첨부2-초과자 연구생 관련> 2~4p. 작성하여 제출, 1p. 확인서 내용 숙지.

다.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제출서류: <첨부2-초과자 연구생 관련> 5~6p. 작성하여 제출, 1p. 확인서 내용 숙지.

첨부1-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
첨부2-초과자연구생관련
 첨부파일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