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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8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18.06.21.l 조회수 3865
  1.  
  2. 1. 제출기한 : 7월 11일(수)까지
    2. 제출장소 및 문의 : 학부사무실 301동 319호 백현민(☎880-7241, mandopisok@snu.ac.kr)
    3. 유의사항 : 각각의 기한이 초과되기 전에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됨.

    가. 석∙박사과정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을 초과한 학생은 2년 더 연장 가능함. 
        제출서류: <첨부1-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나. 위의 가항을 신청한 학생이 2년 내에 논문제출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3년 연장됨. (단, 등록금 납부, 과목 수강 등 필요)
        제출서류: <첨부2-초과자연구생 신청서식 > 2~4p. 작성하여 제출, <첨부4> 주요사항 내용 숙지.

    다.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제출서류: <첨부3-2012.3.1이전등록자 추가연장식청서식> 2~3p. 작성하여 제출, <첨부4> 주요사항 내용 숙지.

    첨부1-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
    첨부2-초과자연수생 신청서식
  3. 첨부3-2012.3.1 이전등록자 추가연장신청서식
  4. 첨부4-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