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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2018.09.07.l 조회수 4106
2018. 6. 15.자로 전과(부) 개정이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며, 개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전과() 규정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개정 요지
기존*
변경 후
관련조항
지원자격 지원가능
학년 확대,
학년별 지원자격 신설
4회 이상 등록하고 2학년 수료학점(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98학점)에 미만이 되는 자 3학년: 4개 또는 5학기를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
4학년: 6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
4조제1

*** 전과 규정 변경으로 인해 2019학년도 전과에 한하여 4학년 전과 지원 시 2018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이수중인 학점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예정(단, 본인이 원할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에만 활용하며, 전과 선발 자료로 활용되는 평점 평균 등에는 반영되지 않음)
    ※ 학점인정 절차가 필요한 국외수학학점, 군휴학원격수업인정학점 등은 전과 신청 시점에 최종 승인되어 누적성적에 반영된 취득학점만 포함
    ※ 전과 신청 이후 수강철회 혹은 F 또는 U성적 취득으로 이수학점이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과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