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19학년도 1학기 석박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 1. 제출기한 : 1월 8일(화)까지
2. 제출장소 및 문의 : 학부사무실 301동 319호 김민아 (☎880-7304, only0713@snu.ac.kr)
3. 유의사항 : 각각의 기한이 초과되기 전에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됨.
가. 석∙박사과정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을 초과한 학생은 2년 더 연장 가능함.
제출서류: <첨부1-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나. 위의 가항을 신청한 학생이 2년 내에 논문제출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3년 연장됨. (단, 등록금 납부, 과목 수강 등 필요)
제출서류: <첨부2-초과자 연구생 신청자 명단 및 신청서식 > 2~4p. 작성하여 제출, <첨부4> 주요사항 내용 숙지.
다.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제출서류: <첨부3-2012.3.1이전등록자 추가연장식청서식> 2~3p. 작성하여 제출, <첨부4> 주요사항 내용 숙지.
1. 첨부1-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
2. 첨부2-초과자연구생 신청자 명단 및 신청서식
3. 첨부3-2012.3.1 이전등록자 추가연장신청서식
4. 첨부4-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첨부파일 (4개)
- 첨부1-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hwp (12 KB, download:495)
- 첨부2-초과자 연구생 신청자 명단 및 신청 서식.hwp (34 KB, download:506)
- 첨부3-2012.03.01 이전 등록자 추가연장신청서식.hwp (18 KB, download:489)
- 첨부4- 학윈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hwp (32 KB, download: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