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대학원] 석박사 학위인준논문 정정제출 관련 안내

2019.08.01.l 조회수 3945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지침] 제 1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종 인증논문으로서, 학위수여 자격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인준논문의 제출이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오탈자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목적외에는 논문의 수정본 제출은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