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 임.
나. 학부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함.
다.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라.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 임.
<원칙> 저작권자 허락 없이 도서 복제를 하거나 출판물을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 함.
<허용> 다만, 서울대학교의 경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업목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저작물 이용이 가능 함.
(* 자세한 사용 기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
또한 수업 관련 저작권 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70-4265-2532)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2019. 9. 2.
전기정보공학부
이에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 임.
나. 학부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함.
다.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라.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 임.
<원칙> 저작권자 허락 없이 도서 복제를 하거나 출판물을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 함.
<허용> 다만, 서울대학교의 경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업목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저작물 이용이 가능 함.
(* 자세한 사용 기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
또한 수업 관련 저작권 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70-4265-2532)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2019. 9. 2.
전기정보공학부
첨부파일 (1개)
- [붙임1] 수업목적+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수업목적+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협의체,+2015.06).pdf (583 KB, download: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