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환경 안전교육 교육대상자 변경 확인
- 환경안전원에서 교육대상자 관련하여 강화 함을 안내드립니다.
- ◆ 본교 석사 출신 박사 신입생은 재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항 삭제)
◆ 변경된 교육대상자 안내 ◆
- 1. 석박사 통합과정 등 연속과정의 경우 -> 인정
- 2. 석사때 교육 받고 텀 없이 박사로 입학시 석사때 받은 수료증 -> 인정
- 3. 석사 때 교육받고 한학기 텀을 두고 박사로 입학시 석사때 받은 수료증 ->불인정
- 4. 2007년 이전 교육 이수 경우 ->불인정
2020년 3월 논자시에 적용되는 사안이오니, 본인이 교육대상자 이시면 2월 환경안전교육 들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