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2학기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 안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2020학년도 2학기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수학기간이 2020학년도 2학기를 포함하여 국외수학 허가를 받은 학생
나. 학점인정 조건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해당 해외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한 수업일 것
- 해당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는 성적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수업일 것
다. 인정학점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 학사과정: 최대 18학점
- 대학원과정: 과정별로 최대 12학점
라. 인정범위
- 해외 체류하며 해당 대학 온‧오프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 해외 체류하다가 해당 국가 및 대학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으로 인하여 귀국해서 해외대학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마. 유의사항
-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함
- 서울대학교에서 개설한 정규수업 동시 수강 불가
- 국내외 대학 정규수업 동시 수강 불가
가. 대상: 수학기간이 2020학년도 2학기를 포함하여 국외수학 허가를 받은 학생
나. 학점인정 조건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해당 해외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한 수업일 것
- 해당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는 성적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수업일 것
다. 인정학점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 학사과정: 최대 18학점
- 대학원과정: 과정별로 최대 12학점
라. 인정범위
- 해외 체류하며 해당 대학 온‧오프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 해외 체류하다가 해당 국가 및 대학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으로 인하여 귀국해서 해외대학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마. 유의사항
-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함
- 서울대학교에서 개설한 정규수업 동시 수강 불가
- 국내외 대학 정규수업 동시 수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