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2021.02.02.자로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함.
*** 휴학일자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다르니 첨부파일의 휴학일자별 반환금액 확인할 것.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개정 요지 |
기존*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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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및 산정 방법 명시 | 제2조(등록금 반환) ① 학적변동(자퇴, 제적)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은 학칙 제117조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분할 납부자의 자퇴나 제적 시에는 납부한 금액이 아닌 완납 후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
제2조(등록금 반환) ①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은 학칙 제117조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분할 납부자의 자퇴나 제적, 휴학 후 반환 신청 시에는 납부한 금액이 아닌 완납 후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③ (생략) ④ 휴학의 사유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하며 반환 등록금 산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단, 최초학기에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장학금 수혜자는 지급된 장학금을 우선 반납하고 자비 납부 금액을 반환 대상 등록금으로 한다. 2.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 대상 등록금으로 한다. 3.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는 당해학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대상 등록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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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 명시 | 제3조(반환사유발생일 결정) 반환사유발생일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자로 정한다. 1. ~ 4. (생략) |
제3조(반환사유발생일 결정) 반환사유발생일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자로 정한다. 1. ~ 4. (생략) 5.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당해학기에 등록금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 휴학일 6.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자가 휴학 후 이월된 등록금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학기의 휴학일 중 해당 학기의 재학일수가 가장 많은 일자 |
*** 휴학일자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다르니 첨부파일의 휴학일자별 반환금액 확인할 것.
첨부파일 (2개)
-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 일부개정 지침 전문.hwp (16 KB, download:756)
-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 일부개정.hwp (17 KB, download: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