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학부] 2022학년도 1학기 개인대체 인정 교과목 승인 요청

2022.03.10.l 조회수 2585
2022학년도 1학기 개인대체 인정 교과목 승인 사항이 있는 경우 2022. 3. 18.(금)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졸업대상자 (교과이수 체계상 필요한 경우 미졸업예정자도 가능)
 
  2. 유의사항
    가. 개인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선택과목에 한함
        (학사제도가 개편된 경우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전공필수과목도 가능)
    나. 대체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은 반드시 유사한 과목이어야 함
       ※ 단순히 재수강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대체는 불가하며, 개인대체를 인정받아 재수강할 경우 기존 취득학점 무효화
 
  3. 제출서류
    가. 개인대체인정 보고서[붙임2]
    나. 개인대체인정 교과목 신청서[붙임3]
    다. 개인별 누적성적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