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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원생 소속변경 (전과) 안내 (*지도교수가 소속변경한 경우의 해당)

2022.05.31.l 조회수 3792

-지도교수가 소속을 변경한 경우, 해당 대학원생의 소속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운영기준 마련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

 

신청기준

*재적중인 학생만 소속변경 가능 (수료자, 졸업자 소속 변경 불가)

*소속 변경된 지도교수의 학과(전공)으로만 변경 가능

*동일 학위 과정간 소속변경만 가능

*최초 입학 모집단위에서 1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만 신청 가능

*소속변경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것이 원칙

-별도의 법률로 정원관리하는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입,전출 불허

-입학을 위한 별도 요건이 필요한 대학의 경우 해당 요건 갖춘 경우 전입 가능 (ex.공학전문대학원 등)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 석사과정 진행학생은 석박사 통합과정 없는 대학으로 이동시, 박사과정 포기하고 소속변경 가능

-여석 각각 산정하여 운영(정원내, 외)

 

시행시기

2022학년도 2학기 소속변경 신청자부터 전출·전입 시행

해당 계획 시행 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후「대학원생 소속변경 지침」제정할 예정임

 

□ 추진 일정 (2022학년도 2학기 전출입 희망자 대상)

신청서류 접수 : 2022. 6. 20.(월) ~ 6. 30.(목)

※ 신청서류: 소속변경 신청서[별지1], 이수학점 인정신청서[별지2], 성적증명서

전출 승인대학 심의 :  2022. 7. 15.(금)

전입 승인대학 심의 :  2022. 8. 12.(금)

학생 인정학점 확인절차 : ( 전입 신청대학 학생 확인) ~ 2022. 8. 16.(화)

대학원위원회 심의 : 2022. 8. 18.(목)

소속 변경 통보 : ( 해당대학(원)) 2022. 8월말

학적반영 : 2022. 9. 1.(목)

 

신청 및 승인 절차

신청 전출 심사/승인 전입
심사/승인
학생본인
확인
인정학점 근거로 소속변경의사 최종확인

심의/승인

변경통보

학적시스템 정리

학생

▷소속

대학원

전출대학

전입대학

전입대학

▷교무처

대학원위원회

총장

(교무처)

학사과

 

□ 소속변경 기준 및 고려사항

*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적용 내용을 모두 동의한 경우에 전출입 심사 진행

- 구 분 적용 내용
1 등록금 ·소속변경된 대학(학과)의 등록 학기를 기준으로 등록금 산정
2 학점이수 ·기존 이수한 수업 중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수료학점 인정 가능
* 전입학과에서 불인정하는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수료학점 미포함
3 수료(졸업) 요건 ·전입대학(학과)의 수료(졸업)요건과 교과목 이수 방식 등을 따름
* 논문수업 수료학점 포함여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 논문 심사기준 등
** 기존 대학(학과)에서 합격한 논자시 인정이 불가하므로, 소속변경된 대학(학과)기준 논자시 재실시
4 여석 ·전입을 희망하는 대학(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전입 가능
* 정원내/정원외로 여석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함
5 학적사항 ·소속변경자의 학적사항(휴복학, 징계, 이수학기)은 이전 사항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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