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2022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귀), 휴학 일정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귀), 휴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 기간: 2022. 8. 22.(월) ~ 2022. 8. 26.(금)
2. 일반복학
❍ 기간: 2022. 6. 15.(수) ~ 2022. 8. 31.(수)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해야 함
3.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22. 6. 15.(수) ~ 2022. 9. 28.(수)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2022. 9. 28.(수)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9. 28.(수)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9. 28.(수) 후 전역자
4. 휴학
❍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2. 6. 15.(수) ~ 2022. 9. 28.(수)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2. 8. 22.(월) ~ 2022. 10. 25.(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창업휴학의 경우 학부행정실로 문의 바람)
❍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22.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5. 유의사항
❍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 휴복학 신청 시 신청서 출력하여 지도교수 승인을 받는 방식에서 온라인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이에 따라 군휴학, 질병휴학, 복학(학부생)의 경우에는 전산 신청만 하면 승인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필요 시 지도교수 면담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그 외의 휴학(가사휴학, 권고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대학원생의 복학 신청의 경우 지도교수 면담 후 온라인 승인 가능.(별도의 서면서류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음.)
❍ 면담요청은 전산 신청 이후 지도교수에게 이메일 또는 연구실 전화로 개별 연락함(전기정보공학부 홈페이지 참조https://ee.snu.ac.kr/faculty/professor). 마감기한을 고려하여 지도교수께 면담 요청을 하도록 하며, 기한까지 승인이 안되면 휴복학 신청이 안될 수 있음을 주의.
❍ 지도교수 승인 후 학부장승인, 학장승인은 학부 행정실, 공과대학 행정실에서 대결로 진행되오니 별도 연락할 필요없이 기다리면 승인완료 됨.
1. 등록
❍ 기간: 2022. 8. 22.(월) ~ 2022. 8. 26.(금)
2. 일반복학
❍ 기간: 2022. 6. 15.(수) ~ 2022. 8. 31.(수)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해야 함
3.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22. 6. 15.(수) ~ 2022. 9. 28.(수)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2022. 9. 28.(수)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9. 28.(수)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9. 28.(수) 후 전역자
구 분 | 제출 서류 |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
4. 휴학
❍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2. 6. 15.(수) ~ 2022. 9. 28.(수)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2. 8. 22.(월) ~ 2022. 10. 25.(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창업휴학의 경우 학부행정실로 문의 바람)
❍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22.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5. 유의사항
❍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 휴복학 신청 시 신청서 출력하여 지도교수 승인을 받는 방식에서 온라인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이에 따라 군휴학, 질병휴학, 복학(학부생)의 경우에는 전산 신청만 하면 승인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필요 시 지도교수 면담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그 외의 휴학(가사휴학, 권고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대학원생의 복학 신청의 경우 지도교수 면담 후 온라인 승인 가능.(별도의 서면서류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음.)
❍ 면담요청은 전산 신청 이후 지도교수에게 이메일 또는 연구실 전화로 개별 연락함(전기정보공학부 홈페이지 참조https://ee.snu.ac.kr/faculty/professor). 마감기한을 고려하여 지도교수께 면담 요청을 하도록 하며, 기한까지 승인이 안되면 휴복학 신청이 안될 수 있음을 주의.
❍ 지도교수 승인 후 학부장승인, 학장승인은 학부 행정실, 공과대학 행정실에서 대결로 진행되오니 별도 연락할 필요없이 기다리면 승인완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