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복적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2022.1학기 또는 2학기에 제적된 학생)
2.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 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3. 신청서 제출기간 (신청자는 첨부의 신청서 작성하여 학부 행정실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1차 : 2022. 12. 19.(월) ~ 2022. 12. 30.(금)
- 2차 : 2023. 1. 2.(월) ~ 2023. 1. 13.(금)
4. 허가일
- 1차 : 2023.1.6 (금)
- 2차 : 2023.1.20(금)
5. 등록 : 2023.2.20(월) ~ 2.24(금)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 확인 필수
**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이수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
1. 복적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2022.1학기 또는 2학기에 제적된 학생)
2.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 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구분 | 복적 | 재입학 |
미등록 제적 | 가능 | 가능 |
휴학연한 초과 | 가능 | 가능 |
자퇴 제적 | 불가 | 가능 |
학사/유급 제적 | 불가 | 가능 |
재학연한 초과 | 불가 | 불가 |
징계/학사/유급제명 | 불가 | 불가 |
- 1차 : 2022. 12. 19.(월) ~ 2022. 12. 30.(금)
- 2차 : 2023. 1. 2.(월) ~ 2023. 1. 13.(금)
4. 허가일
- 1차 : 2023.1.6 (금)
- 2차 : 2023.1.20(금)
5. 등록 : 2023.2.20(월) ~ 2.24(금)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 확인 필수
**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이수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
첨부파일 (1개)
- 복적,재입학 신청서_20190701_수정.hwp (16 KB, download: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