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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석박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23.01.11.l 조회수 1013

 

1.제출기한 : 1월 20일(금)까지
2. 
제출장소 및 문의학부사무실 301 319호 김민아 (880-7304, only0713@snu.ac.kr)
3. 
유의사항 : 각각의 기한이 초과되기 전에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됨.

박사과정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석사 4년, 
박사 6)
 초과한 학생은 2년  연장 가능함
    
제출서류: <첨부2-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위의 가항을 신청한 학생이 2년 내에 논문제출을 하지 못하게  경우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3 연장됨. (등록금 납부과목 수강 등 필요)
    
제출서류: <첨부3-초과자 연구생 신청자 명단  신청서식 > 2~4p. 작성하여 제출, <첨부6주요사항 내용 숙지.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제출서류: <첨부4-2012.3.1이전등록자 추가연장식청서식> 2~3p. 작성하여 제출, <첨부6주요사항 내용 숙지.

 

첨부1. 초과자연구생등록 영문안내
첨부2.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첨부3. 초과자 연구생 신청자 명단 및 신청 서식
첨부4. 2012.3.1 이전 등록자 추가 연장신청서식
첨부5.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추가연장신청서식(논문심사)
첨부6.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