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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2023.03.03.l 조회수 1292

교내 실험/실습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매학기마다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환경안전원은「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부) 및 연구소에서는 필수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전환경 신규교육 미이수자 또는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본 교육에 해당 없음

 

 가. 대상: 본교 이공계열(미술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학부생,대학원생/연구생(원)/직원 등)

 나. 방법: 온라인안전교육 수강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강

 다. 기간: 2023. 3. 6.(월) ~ 6. 30.(금)

  라. 이수: 학습 진도(100%) + 평가 60점 이상 => [즉시] 온라인 이수증 발급

 

  1. 매년 학내 연구실사고가 여러건 발생하고 있는바 학과(부) 및 연구소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