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가. 석사과정: 수료 후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나. 박사과정: 수료 후 6년 이상 8년 미만인 자
※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 석사과정은 수료 후 최대 6년까지, 박사과정은 수료 후 최대 8년 까지)
※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은 논문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나, 자동으로 연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1부
3. 신청서 제출방법: 2023. 7. 21.(금)까지 학부행정실 또는 이메일로 제출(seonhee@snu.ac.kr)
※ 지도교수 서명 대신 승인 이메일로 대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학부장 서명란은 공란으로 제출)
4. 유의사항
가.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공학계열 20만원)을 해야 함.
나. 연장 승인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을 경과한 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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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성방법: 예시) 박사과정
'수료년월'이 '2017년 8월' 이면
'연장신청'은 '2025년 8월까지' 로 작성.
★ 문의: 학부행정실 / 02-880-7304 / seonhee@snu.ac.kr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양식(2023-1).hwp (35 KB, download: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