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 승인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함. 이번에 승인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석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 박사과정 수료 후 8년 미만인 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관련 공지 - Click!!
2. 제출 서류
[붙임 1](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확인서, 사유서) 각 1부
3. 신청서 제출방법: 2024. 7. 19.(금)까지 학부행정실(301동 319호) 또는 이메일로 제출(seonhee@snu.ac.kr)
※ 지도교수 서명 대신 승인 이메일로 대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 초과 등록자(=규정학기 초과자)의 등록금을 납부. (3학점 이하 등록금 반액, 4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나.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논자시 합격여부 확인 방법: Mysnu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 신청 > 종합시험판정결과
라. 수강신청 기간: 추후 공지 예정
마. 등록금 납부기간: 추후 공지 예정
5.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 2] 제출
● 문의: 학부행정실(301동 319호) / 조선희 / seonhee@snu.ac.kr / 02-880-7304
- [붙임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 양식(확인서.사유서 포함).hwp (39 KB, download:32)
- [붙임2] 추가연장신청서식.hwp (42 KB, download: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