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개선에 따른 매뉴얼 안내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개선에 따른 매뉴얼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변경사항: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월 1일에 한해 사유 4호(생리결석) 신청 가능 등
1. 모든 출석인정신청은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사전신청이 원칙)
- 출석인정신청은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신청하는 날로부터 7일 전의 날짜에 대해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석일이 2일 이상일 경우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함)
2. 생리결석(제4호)은 월별로 1일만 신청 가능
- 9월 14일에 신청한 이력이 있을 경우, 9월 중에는 동일한 날짜에 있는 다른 수업에 대해서만 추가로 생리결석 신청 가능
3. 감염병 사유(제2호)의 경우: 교원 재량으로 승인·반려 모두 가능
나.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서울대학교 출석인정시스템 매뉴얼 1부
첨부파일 (1개)
- [붙임] 서울대학교 출석인정시스템 매뉴얼(Manual for Excused Absences Request).pdf (5 MB, download: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