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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귀), 재입학 및 휴학 일정 안내

2024.12.09.l 조회수 145
2025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귀), 휴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 기간: 2025. 2. 20.(목) ~ 2025. 2. 28.(금)

2. 복학(귀)
 ❍ 기간: 2024. 12. 16.(월) ~ 2025. 3. 27.(목)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해야 함
 ❍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수업일수 1/4선 2025.3.27.(목) 까지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전역일이 명시되어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증 사본 중 1부 첨부)
  - 수업일수 1/4선 2025.3.28.(금) 이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 신청서 제출기간: (1차) 2024. 12. 16.(월) ~ 2024. 12. 20.(금), (2차) 2025. 1. 7.(화) ~ 2025. 1. 15.(수)
  : 학부의 재입학 심의일정에 따라 서류제출일은 앞당긴 날짜임.
❍ 허가일: (1차) 2024. 12. 31.(화), (2차) 2025. 1. 27.(월)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4. 휴학
❍ 미등록 휴학: 2024. 12. 16.(월) ~ 2025. 3. 27.(목)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5. 2. 21.(금) ~ 2025. 4. 22.(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소속학과(부) 사무실에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하여야 함

◊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2025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5.  유의사항
❍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제적처리
   - 초과학기 학생이 수강신청 후 전과목 수강취소를 하고 등록금 전액을 환불 받을 경우 미등록제적,  초과학기 학생은 1학점이라도 수강하여야 함.
❍ 군휴학, 질병휴학, 복학(학부생)의 경우에는 전산 신청만 하면 승인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필요 시 지도교수 면담 요청이 있을 수 있음.
그 외의 휴학(가사휴학, 권고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대학원생의 휴복학 신청의 경우 지도교수님께 휴학사유를 말씀드리고 온라인 승인 요청, 지도교수님 온라인 승인 완료 후 학부장 승인, 학장승인되며 학부 행정실, 공과대학 행정실에서 대결로 진행되오니 별도 연락할 필요없이 기다리면 승인완료 됨 (별도의 서면서류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음.)
❍ 온라인 승인 요청은 전산 신청 이후 지도교수에게 이메일 또는 연구실 전화로 개별 연락함. (전기정보공학부 홈페이지 참조 https://ee.snu.ac.kr/faculty/professor)
   마감기한을 고려하여 지도교수께 온라인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며, 기한까지 승인이 안되면 휴복학 신청이 안될 수 있음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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