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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2025.01.10.l 조회수 144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대상자

 . 석사과정: 수료 후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나. 박사과정: 수료 후 6년 이상 8년 미만인 자

 ※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 석사과정은 수료 후 최대 6년까지, 박사과정은 수료 후 최대 8년까지)

 ※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은 논문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나, 자동으로 연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함

 ※ 2024.9 학위수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출산 기간​ 및 육아기간 미산입 내용이 추가됨. 해당자는 붙임파일 확인 후 신청
   *신청일 기준 자녀 만 나이 8세(초2)이하여야 함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및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급적용 불가


2. 제출 서류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1부(붙임파일 참고)
 나. 증빙서류 1부(임신‧출산 증빙 필요시에만 제출. 붙임파일 참고)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방법: 2025. 1. 20.(월)까지 학부행정실(301동 319호) 또는 이메일로 제출(seonhee@snu.ac.kr)
    ※ 지도교수 서명 대신 승인 이메일로 대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학부장 서명란은 공란으로 제출)

  나. 작성방법 예시: 박사과정
     '수료년월'이 '2019년 2월' 이면 → 논문제출기한은 2025년 2월이므로 → '연장신청'은 '2027년 2월까지' 로 작성


4. 유의사항
 가.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공학계열 20만원)을 해야 함
 나. 연장 승인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을 경과한 자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등록 신청을 해야 함 → 관련 공지 - Click!!      


● 문의: 학부행정실(301동 319호) / 조선희 / seonhee@snu.ac.kr / 02-88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