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내규] 대학원(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 학위수여(논문 관련) 변경 규정 안내
대학원 전체 대상(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 학위수여(논문 관련) 변경 내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 2. 26.(목) 학부 학사위원회 결정사항)
1. (변경 전, 2026년 8월까지(2026학년도 1학기 심사대상자까지) 적용) 현재 대학원 전체 대상(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 학위수여(논문 관련) 규정 발췌
* 학사안내서 내 논문 관련 규정을 발췌한 부분이며,
아래 내용 이외의 다른 학위수여 규정은 모두 변경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충족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학사안내서 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 후, 2026년 9월부터(2026학년도 2학기 심사대상자부터) 적용) 대학원 전체 대상(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 학위수여(논문 관련) 규정 변경 내용 안내
*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부터 적용되는 변경(신규) 규정인지라, 보완(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실에서도 검토 후 해당 게시글을 통해 수정 안내드릴 수 있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규정 또는 최종적인 충족(인정) 여부는 소속 학과의 판단(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모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은 행정실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필독 게시글1. (변경 전, 2026년 8월까지(2026학년도 1학기 심사대상자까지) 적용) 현재 대학원 전체 대상(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 학위수여(논문 관련) 규정 발췌
* 학사안내서 내 논문 관련 규정을 발췌한 부분이며,
아래 내용 이외의 다른 학위수여 규정은 모두 변경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충족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학사안내서 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석사: 본인의 이름이 지도교수를 제외한 논문저자 중 첫 번째로 되어 있는 학술대회 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하였거나 논문지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함. 단, 지도교수가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로 포함되어야 함. - 다만, 논문심사 안내 게시글(https://ece.snu.ac.kr/community/academics?md=v&bbsidx=56884) 내용 참고하여 논문지 논문 1편 이상 게재 혹은 투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시 인정 가능 - 석사는 본인의 이름이 첫 번째로 되어 있어도 공동1저자라면 인정 불가 |
| 나. 박사 및 석박통합: 아래의 ①항과 ②항,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이름이 공동저자로 포함되고, 본인의 이름이 지도교수를 제외한 저자 중 첫 번째로 되어 있는 논문 혹은 특허만 인정됨. (①항)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논문지(SCI(E)급)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②항)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편, 또는 국내논문지 게재논문 1편, 또는 등록된 국제특허 1편 이상이 있어야 함. - 다만, 논문심사 안내 게시글(https://ece.snu.ac.kr/community/academics?md=v&bbsidx=56884) 내용 참고하여 1항의 경우 게재 또는 게재확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 가능 |
2. (변경 후, 2026년 9월부터(2026학년도 2학기 심사대상자부터) 적용) 대학원 전체 대상(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 학위수여(논문 관련) 규정 변경 내용 안내
*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부터 적용되는 변경(신규) 규정인지라, 보완(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실에서도 검토 후 해당 게시글을 통해 수정 안내드릴 수 있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규정 또는 최종적인 충족(인정) 여부는 소속 학과의 판단(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모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은 행정실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석사: 본인의 이름이 지도교수를 제외한 논문저자 중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1편 또는 논문지 논문 1편 이상 게재(또는 게재확정) (단, 지도 교수가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로 포함되어야 함.) - 위의 게재 또는 게재확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심사 학기의 논문심사 안내 게시글 내 결과서류 제출일자 전까지 발급 가능한 서류여야 함. (즉, 게재내역 또는 Acceptance email 등의 증명 서류를 결과서류 제출일자 이전까지 발급 가능하여야만 실적 인정) - 2026학년도 2학기 심사대상자부터 논문지 투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여도 인정 불가!! - 석사는 본인의 이름이 첫 번째로 되어 있어도 공동1저자라면 인정 불가 |
| 나. 박사 및 석박통합: 아래의 1항과 2항,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이름이 공동저자로 포함되고, 본인의 이름이 지도교수를 제외한 저자 중 첫 번째로 되어 있는 논문 혹은 특허만 인정됨. (1항)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논문지(SCI(E)급)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확정 (단, 지도교수가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로 포함되어야 함.) (2항)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 또는 국내논문지 논문 1편 이상'을 게재 또는 게재확정, 또는 등록된 국제특허 1편 이상 (단, 지도교수가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로 포함되어야 함.) - 위 1항, 2항 두 가지 조건 모두 게재 또는 게재확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심사 학기의 논문심사 안내 게시글 내 논문심사 결과서류 제출일자 전까지 발급 가능한 서류여야 함. (즉, 게재내역 또는 Acceptance email 등의 증명 서류를 결과서류 제출일자 이전까지 발급 가능하여야만 실적 인정) |
* (참고) 안내사항
| - 모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행정실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규정 또는 최종적인 충족(인정) 여부는 소속 학과의 판단(기준)에 따름을 안내드립니다. 간혹 위 내용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규정이나 학생 개별 상황에 따라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안내된 내용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미리 안내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대학원 필독 안내: https://ece.snu.ac.kr/community/academics?md=v&bbsidx=56747 - 박사 학위수여 요건 중 국제논문지(SCI(E))급 인정 학술대회 목록: https://ece.snu.ac.kr/community/academics?md=v&bbsidx=52081 - 공동 1저자 관련 안내: https://ece.snu.ac.kr/community/academics?md=v&bbsidx=55998 |
* 문의사항: 학부 행정실 담당자(이소연, soyeon12@snu.ac.kr)에게 이메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