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
*첨부파일 참조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교육을 2023. 12.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TL e-Class 접속 및 이수(붙임 참조)
- 직원: 나라배움터(http://snu.nhi.go.kr) 접속 및 이수
(과정명: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이수기한: 2023.12. 31.(일)까지
아울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개)
- 2023학년도 2학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hwpx (846 KB, download: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