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활

[신입생] 2024학년도 학부 신입생 자료(학생카드) 제출 안내(~3/22)

2024.03.04.l 조회수 1865

우리학부는 신입생의 학생카드 및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면담 프로그램 및 장학선정 참고 계획이 있으며, 제출된 신입생 자료는 기초자료로 학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전기・정보공학부 2024학년도 신입생의 학생카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첨부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생카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 후 
학생센터 김윤정에게 3/22(금)까지 E-mail 제출 (학생카드는 첨부파일 작성(파일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사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1. 제출기간 : 3월 4일(월) ~ 3월 22일(금)까지
2. 제출처 : e생생 학생센터 김윤정 이메일 제출 (yjdr0427@snu.ac.kr, 02-880-1783)
3. 제출대상 : 전기・정보공학부 2024학번 신입생 (휴학생 포함)
4. 첨부 
  1)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생카드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인하여 스캔 파일 제출)

※ 본 자료는 학부(과)에서 자체보관 될 예정임.


감사합니다.  

2024. 3. 4.
전기・정보공학부 학생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2.3.1.1.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2.3.1.2.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