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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4.05.01.l 조회수 141

1.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2024.5.1.~2024.12.31)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Class는 2024. 5. 1.(수) 9시 오픈 예정

  다.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

 

구분

교육방법

과정명

비 고

학생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http://etl.snu.ac.kr)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국문, 영문

교원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직원

나라배움터(http://snu.nhi.go.kr)

접속 및 이수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