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1.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2024.5.1.~2024.12.31)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Class는 2024. 5. 1.(수) 9시 오픈 예정
다.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