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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5.03.29.l 조회수 13
*첨부파일 참조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교육을 2025. 12. 31.(수)까지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
구분 교육방법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비고
학생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1시간
(국문)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1시간
(영문)
 
     
  ○ 이수기한: 2023.12. 31.(일)까지
 
아울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