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요청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요청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 미이수로 부진기관으로 선정·통보될 경우,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 반영 등 각종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지침이 강화되어, 참여 만점 기준이 **70% → 75%**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이수율 기준 ‘25.12.1.: 교원 32.7%, 학생 7.0%, 직원 68.9%)
이에 모든 구성원께서는 2025. 12. 31.(수)까지 교육 이수를 권장드립니다.
□ 2025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온라인)
- 학생: eTL 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이수
- 교원: eTL 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교원) 이수
- 직원: 나라배움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첨부파일 (1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_How to Enroll and Take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2).pdf (430 KB, download: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