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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요청

2025.12.10.l 조회수 34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요청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 미이수로 부진기관으로 선정·통보될 경우,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 반영 등 각종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지침이 강화되어, 참여 만점 기준이 **70% → 75%**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이수율 기준 ‘25.12.1.: 교원 32.7%, 학생 7.0%, 직원 68.9%)
 
이에 모든 구성원께서는 2025. 12. 31.()까지 교육 이수를 권장드립니다.
  

□ 2025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법인직원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온라인)

 - 학생: eTL 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이수 

 - 교원: eTL 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교원) 이수

 - 직원: 나라배움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