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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서울대학교 외국인 방문연구생 서비스료 납부 안내

2026.06.30.l 조회수 95
서울대학교 외국인 방문연구생 서비스료 납부 안내
<국제협력지원과 2026. 9. 1. 시행>
서울대에 체류하여 연구·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방문연구생이 S-CARD 발급 및 교내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서비스료 부과

1. 추진 목적
- 외국인 방문연구생에게 제공되는 비자 관련 행정지원, 학내 각종 시설이용(도서관, 보건소 등) 및 S-CARD 발급 지원 등 행정서비스 개선 및 운영에 따른 방문연구생 행정지원 서비스료를 부과
- 수입금은 외국인 지원서비스 개선 및 초청기관 연구활동 지원금으로 사용 예정
※ E-3(연구)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방문학자의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
※ 단, 피초청인의 직위가 교원이라 하더라도 D-2-5(연구생)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료 납부 대상에 해당

2. 서비스료 금액

※ 인문계열 및 이공계열의 구분은 「서울대 대학원연구생」 등록 학과를 기준
- 월할 계산 기준 (일할 계산 불가): 서비스료는 일할 계산되지 않으며, 해당 월에 단 하루라도 속해 있는 경우 1개월분(15만원 혹은 20만원) 전액이 부과됨
※ 예시: 연구 기간이 5월 30일 ~ 6월 10일인 경우, 총 체류 일수는 12일에 불과
하지만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있으므로 총 2달치의 비용이 발생
- 연구기간 단축, 중도 포기 또는 개인 사정에 따른 귀국의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서비스료 환불은 진행되지 않음

3. 적용 대상: 2026. 9. 1.자 이후 신규 초청 방문연구생
※ 시행일 이전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방문연구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4. 납부방법
- 국제처에서 Flywire 결제 링크를 개별 안내
- 신청자는 안내받은 기한 내(근무 시작일 전) Flywire를 통해 서비스료 납부
※ 해외 송금 수수료 등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

5. 참고 사항
- 서비스료 납부 완료 이후 S-Card 발급 가능

6. 초청 절차
([Updated] How to Apply for D-2-5 Research Visa (Visiting International Students) - Notice - Notice - Communication - College of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