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요청
2026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요청
1.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978(2026.4.7.)
2.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 반영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교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율(2026.9.15. 기준): 학생 6.1%, 교원 약 25.6%, 직원 85.9%
3. 이에, 해당 교육을 2026. 12. 31.(수)까지 이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 2026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온라인) - 학생 : eTL 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이수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 eTL SNUON 우측 상단 ‘성명 → 비정규 강좌 수강 → 진행중’ 탭에서 이수 여부 확인 가능, ‘이수’ 표기 시 이수증 출력 버튼 활성화 |
붙임 2026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첨부파일 (1개)
- 2026_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_How to Enroll and Take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pdf (350 KB, download: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