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유의 안내
1. 관련: 관악구청 녹색환경과-30570(2025. 7. 22.) 및 캠퍼스관리과-9490(2025. 9. 9.)
2. 위 관련, 관악구(관악구청)에서는 2022. 8. 1.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안내 > |        |  |||||||||||||||
|     - 부과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적용 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 이용 구분 
 - 과태료 부과 행위 및 과태료 ※ 해당 주차구역 바닥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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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홍보 요청(관악구청 공문) 1부.
  첨부파일 (1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홍보 요청.hwp (200 KB, download: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