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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 201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안내

2015.07.31.l 조회수 6386

201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는 학부생만 수혜 가능함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 선발결과는 8월 17일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복학 예정인 학생은 신속하게 복학신청 완료할 것)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 유형Ⅰ]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8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지급률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지원액

年480만원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1분위*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2분위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3분위

75%

180만원

180만원

360만원

4분위

55%

132만원

132만원

264만원

5분위

35%

84만원

84만원

168만원

6분위

25%

60만원

60만원

120만원

7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 2015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직전학기 수혜자 제외)

 

ㅇ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1~2학년 중 만 21세(14‘년 이후 입학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1993.1.1. 이후 출생자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는 480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2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80%, 7분위는 등록금의 60%,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Ⅰ유형 금액과 Ⅱ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 80%, 60%, 40%임)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학부생만),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SNU희망장학금(생활비, 해외수학장학금),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ㅇ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편입생)

구분

기준

주요내용

재학생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80/100(2.4) 이상 득점

※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1, 2분위 대상자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70/100(1.4) 이상 가능, 단 1회에 한함

이수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 직전학기는 정규학기를 말함(계절학기 미포함)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2015.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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