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2016학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추가)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 안내
2016학년도 제1학기 학부신입생 및 재학생(추가) 맞춤형장학금(유학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저소득 유학생(2016학년도 1학기 본부맞춤형 유학생 장학금 미신청자)
- 귀속년도 2014 연소득 합계 50,000천원 미만인 재학생 및 신입생
※ 외화는 선정 시 당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 환율적용 예정.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재학생 및 신입생
2. 장학금 신청 제외자 : 등록금을 초과하는 교내외 장학금 기 수혜자
3. 학생 신청기간(신청서 및 서류제출) : 2016. 4. 11.(월) ∼ 4. 15.(금)
4. 장학금 지급(예정)일 : 2016년 5월 中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학생센터 e생생 유은영에게 제출
(* 지도교수 서명은 받지 않아도 됨.)
6.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저소득 장학금 대상자 서류: 공통서류 + 보호자의 2014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받아 원본 제출
가.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
내용 |
비고 |
합산대상 범위 |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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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산정 |
- 국가장학금 신청가능자의 경우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활용 - 합산대상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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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증명서류 |
- 합산대상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나. 한국에서 거주하는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 한국에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 국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제출 및 서류불충분(국외 소득이있는데 국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는 등)은 장학 선정에서 제외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 공통서류+병적증명서(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받아 원본 제출)
7. 유의 사항
◦ 본부맞춤형 저소득 유학생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써 전공에 관계없이 가계곤란도 위주로 선발함
- 신청자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전액 지급
◦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 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함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수혜 받거나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며, 이중수혜 시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고 대출 학자금은 상환하여야 함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8. 제출 및 문의 : 학생센터 e생생 유은영(301동 309호, 02-880-7305, yey@snu.ac.kr)
붙임 장학생 선정 신청서 양식
2016. 03. 22.
전기.정보공학부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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