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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장학] 2016학년도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2016.04.11.l 조회수 6852

2016학년도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선발규모 : 총 610명 내외
 ㅇ 수도권 183명 내외, 비수도권 427명 내외

2. 신청대상 : 2016년도 입학한 신입생 중 2016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격 :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구 분

수학 (AㆍB형)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비수도권
대학

1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4. 신청절차 및 일정
 ㅇ 학생신청 : 20
16.4.11.() ~ 4.25.() 18:00,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www.kosaf.go.kr

 ㅇ 서류제출 : 2016.4.11.() ~ 4.26.() 10:00, 기일 엄수

  ※ 학생 신청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람


5. 제출 서류 :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ㅇ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근경로 : 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

 ㅇ 온라인 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 문서확인번호 존재하는 증명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16년 4월 11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6. 서류 제출처 : 전기.정보공학부 학생센터 e생생(301동 309호) 방문 제출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제출 가능, 점심 시간 12시 ~ 1시 제외)
 ㅇ 담당자 : 유은영(yey@snu.ac.kr, 02-880-7305)
  
7. 선발방법 : 신청자격을 충족한 인원 중 수능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선발

 ㅇ 수학 AㆍB 유형을 통합하여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세부선발기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우수취업장학지원부-1014, '16.3.8. 시행) 참고

 ㅇ 이공계 우수 장학사업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수학 B형 응시자 위주로 선발

  ※ 수학 A형은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제한 선발(최대 10% 이내로 제한)

 ㅇ 1순위 신청자의 선발 규모 미달 시 세부 선발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등에 따라 2순위 신청자 선발 가능

 

8. 지원기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ㅇ 선발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수혜횟수는 8회로 제한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 학ㆍ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에 한하여 지원

 ㅇ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ㅇ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타 대학 또는 동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에 한함.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 횟수(성적미달 횟수 포함)도 포함

 ㅇ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9. 지원금액

 ㅇ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10.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제도 적용

 ㅇ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11. 계속지원기준 등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공지사항 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30번 게시물

 한국장학재단 우수취업장학지원부-1014('16.3.8. 시행)

    

붙임  1. 2016학년도 국가우수장학금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계획(안)
        2. 학생 신청 매뉴얼

2016.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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