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융자] 2017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정부 학자금 지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 목적
○ 일부 학생에게 집중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보다 많은 대학생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법령 개정사항
○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의무 제출기관 확대·명확화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 추가 및 순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명확화
○ 학자금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 가능
○ 학자금 지원현황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법령 개정사항 [붙임3] 참조
□ 업무 협조 요청
○ 안내: 배포된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 및 업무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 학자금 지원 전, 지원 예정인 학생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심사
붙임 1. 중복지원 방지제도 포스터
2. 중복지원 방지제도 브로슈어
3. 중복지원 방지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2017. 1. 12.
전기정보공학부
첨부파일 (3개)
- 붙임1. 중복지원 방지제도 포스터.pdf (852 KB, download:590)
- 붙임2. 중복지원 방지제도 브로슈어(대학용).pdf (904 KB, download:558)
- 붙임3. 중복지원 방지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pdf (390 KB, download: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