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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융자] 2017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시행 안내

2017.01.12.l 조회수 8589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정부 학자금 지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목적

 ○ 일부 학생에게 집중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보다 많은 대학생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법령 개정사항

 ○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의무 제출기관 확대·명확화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 추가 및 순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명확화

 ○ 학자금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 가능

 ○ 학자금 지원현황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법령 개정사항 [붙임3] 참조

 

업무 협조 요청

 ○ 안내: 배포된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 및 업무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 학자금 지원 전, 지원 예정인 학생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심사

 

붙임 1. 중복지원 방지제도 포스터

      2. 중복지원 방지제도 브로슈어

      3. 중복지원 방지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2017. 1. 12.

전기정보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