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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안내

2017.03.16.l 조회수 6052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내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 동의 필요성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 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 신청 대학생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다름

◦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 동의기한: 2017.03.20.(월) 24:00까지(온라인 동의)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오프라인 동의서 및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은 3.16.(목) 18시 까지 (붙임2. 홍보 자료 별첨)

□ 문의처: 053-238-2292 ~ 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