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장학

[교내장학] 2018학년도 1학기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 안내

2017.12.04.l 조회수 6871

2018학년도 1학기 유학생 맞춤형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귀속년도 2016 본인 및 보호자의 연소득 합계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는 선정 시 당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 환율적용 예정. 

◦ 6.25 UN 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 규정학기 초과자 및 성적기준(직전학기 2.4 이상) 미달자는 대상에서 제외 

 

2. 학생 신청기간(신청서 및 서류 제출) : 2017. 12. 14.(목) 오후6시까지

 

3. 신청방법 : 마이스누 교내장학금 온라인 신청 후 추가 서류를 학생센터 e생생 이재선에게 제출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마이스누 온라인신청(2017.12.14.(목)까지 신청)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저소득 장학금 대상자 서류

    - 2016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구분

내용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소득 산정

- 합산대상자의 2016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 국가장학금 신청가능자의 경우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소득금액

증명서류

-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대상자의 2016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 제출 대상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소득증명, 세금신고자료 등)
· 거주국가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신고·소득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합산대상자의 재직 회사에서 발급한 2016년도 소득자료만 제출할 경우 인정 불가. 관공서에서 발급한 소득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제출 및 서류불충분(국외 소득이 있는데 국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는 등)은 장학 선정에서 제외됨.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 대상자 서류 : 병적증명서

5. 협조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함

2) 영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증빙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3) 서류 불충분 및 미확인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6. 제출 및 문의 : 학생센터 e생생 이재선

(301동 309호, 02-880-1531, exlibjs@snu.ac.kr)

 

2017. 11. 30.

 

전기.정보공학부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