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장학

[교외장학]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6/15(금), 18:00까지)

2018.05.17.l 조회수 7412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유형 I,II) 1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 5. 17.(목) 09:00 ~ 6. 15.(금) 18:00 까지

2. 신청 대상 : 재학생, 복학생 및 입학예정자(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신청만 가능)

3.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8. 6. 19.(화) 18:00 까지

4.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kosaf.go.kr


5. 변경사항
 가.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
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선택 1학기와 동일한 소득분위 확정(7)
   - ‘2학기 재조사 신청선택 소득분위 신규 산정(4 ~ 6)
 나. 초과학기자 포함
   - 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하며 초과학기 재학생은 유형1만 지원
     (등록금 초과시 등록금액까지만 지원) 
 

 다. 다자녀 가구
   - 8분위 이하 다자녀가구의 모든 자녀
   - 88.1.1 이후 출생자, 미혼
 라. C학점 경고제(70점 이상)
   - 1~3분위 학생에게 2회까지 적용(차상위계층은 해당 없음)
 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 성적기준 C학점 백분위 70점 이상(차상위계층이 아닌 1분위 학생은 제외)
 바. 장애인 학생
   -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폐지
 사. 성적 기준 통과자 중 학사경고자에게는 유형1만 지원

6. 교내의 선한인재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근로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중 소득분위가 필요한 모든 장학금 신청자는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가 필요한 교외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음)

7. 참고. 포항지진피해 등급‘상’인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전 소득분위 구간(소득분위 9,10분위 모두 포함) 학생에 대해 재학중 최대 2회에 한해 등록금 전액이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로 문의(평일 09:00 ~ 18:00 까지)

붙임. 1.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얼.
2.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

2018. 5. 17.

전기.정보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