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학부생] 2019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6/14(금)까지)
2019학년도 2학기 학부생 교내 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장학금을 포함한 모든 교내 장학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유학생․ 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정규학기 등록 대상자(성적 장학금 포함)
나.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19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기등록 복학생 제외)
다. 교내․외 맞춤형 장학금(가계소득 8분위 이하)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유형Ⅰ, Ⅱ를 반드시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5/15(수)~6/13(목)18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공지 > https://ece.snu.ac.kr/community/notice/scholarship?bm=v&bbsidx=48858)
2. 신청기간 : 2019. 5. 27.(월) ~ 6. 14.(금) 까지
3. 신청방법 : 마이스누(온라인) 신청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며칠 후 신청상태가 '승인완료'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
(* 지도교수 서명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없음)
4. 제출서류
구분 |
필요사항 |
일반 교내장학금 신청자 |
온라인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
국가유공자 장학금 신청자 |
온라인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는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관할 보훈청 발급) |
북한이탈주민 | 온라인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 공통서류 : 온라인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기준 충족시 : 아래 4-1 항목 참조 - 6·25 UN 참전용사 손자녀 : 병적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
4-1. 유학생 맞춤형(소득기준) 장학금 제출서류 세부안내
1) 지원자격 : 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2018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 국적 학생
2) 기본서류 :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3) 추가서류 : 2018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미혼 신청자 - 본인 및 부모 / 기혼 신청자 - 본인 및 배우자
4)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5) 서류제출 : 학생센터 e생생 이재선(301동 309호)
거주국가 |
추가 서류 |
한국 |
-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전원의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두 민원24 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
한국 외 |
- 제출 대상자의 2018년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소득증명, 세금신고자료 등) - 거주국가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신고·소득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장학선정신청서 작성시 참고 사항>
*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수혜 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예시 : 국가이공계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본 학부의 교내장학금 신청은 신청서 출력 제출 및 지도교수 서명 절차 없이, 온라인 신청만 진행함
5. 유의 사항
가.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나. 국가장학금 I,II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맞춤형(소득관련) 장학금 선발 시 불이익이 있음
다. 장학선정신청서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 지급을 금함(단, 근로, 멘토링장학금, 학업장려금, 생활비 장학금은 제외)
바. 마이스누 > 개인정보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필수
6.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가.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중복수혜이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하여야 함.(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나.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다.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 장학금 |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 Ⅱ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
7. 제출 및 문의 : 전기.정보공학부 학생센터 e생생 이재선(301동 309호, 02-880-1531, exlibjs@snu.ac.kr)
2019. 5. 24.
전기.정보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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