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2020학년도 1학기 유학생 맞춤형장학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유학생 맞춤형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글로벌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외국국적의 학부생 중 아래 1) 또는 2) 해당자
1) 귀속년도 2018 본인 및 보호자의 연소득 합계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는 선정 시 당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 환율적용 예정
2) 6.25 UN 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 규정학기 초과자 및 성적기준(직전학기 2.4 이상) 미달자는 대상에서 제외
2. 학생 신청기간(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2019. 12. 13.(금) 오후6시까지, 학생센터 e생생 이재선
3. 신청방법 :
1) 2019.2학기 유학생맞춤형 장학금(저-유학장학-전액면제) 수혜자 :
교내장학 온라인신청 필수, 서류 제출 불필요(단, 가족관계변경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제출 필요)
2) 2020.1학기 신규 수혜희망자 :
교내장학 온라인신청 필수, 서류 제출 필요(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마이스누 온라인 신청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저소득 장학금 대상자 서류
- 2018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구분 | 내용 |
합산대상 범위 |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
소득 산정 | - 합산대상자의 2018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
소득금액 증명서류 |
-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대상자의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 제출 대상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소득증명, 세금신고자료 등) · 거주국가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신고·소득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합산대상자의 재직 회사에서 발급한 2018년도 소득자료만 제출할 경우 인정 불가. 관공서에서 발급한 소득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국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제출 및 서류불충분(국외 소득이 있는데 국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는 등)은 장학 선정에서 제외됨.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 대상자 서류 : 병적증명서
5. 협조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함
2) 영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증빙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3) 서류 불충분 및 미확인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6. 제출 및 문의 : 학생센터 e생생 이재선(301동 309호, 02-880-1531, exlibjs@snu.ac.kr)
* 학부의 영어 게시판 참고
2019. 12. 05.
전기.정보공학부 행정실